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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