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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수의계약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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