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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