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승계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계의 결정육성기관직무육성품종직무육성자속하는지결정사항품종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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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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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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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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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