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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승계의 결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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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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