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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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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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48조 · 운영세칙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0조 · 송달대상 서류제51조 · 서류의 송달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