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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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