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후 그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할 때
5.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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