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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법원의 판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법 제109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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