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품종보호 등록번호
3.설정등록 연월일
4.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물신품종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조문 인용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 조문 인용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3항조문 인용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