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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