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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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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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6.5.12>
1.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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