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①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2>
1.육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해군ㆍ공군: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력규모와 부대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