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별휴가)
①지휘관은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근속휴가는 해당 호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중 각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5.3.18>
1.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2.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3.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