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전문상담관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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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1.선발 예정 인원
2.응시자격
3.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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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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