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①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1.선발 예정 인원
2.응시자격
3.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