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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