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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전쟁법 교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전쟁법 교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전쟁법의 기본원칙
3.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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