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승인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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