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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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경우
2.위원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심의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사건 보상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보상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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