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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청원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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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 2025.5.7>
1.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6.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1.12.31, 2024.7.2, 2025.2.11>
1.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7.2>
1.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7.2>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2025.7.2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12.31, 2024.7.2>
1.여성 군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남성 군인: 정자 채취일에 1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4.20, 2024.7.2>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4.20, 2024.7.2>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4.20, 2024.7.2>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단기복무자"라 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가.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나.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다.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2.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게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12.31>
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2.11,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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