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전문상담관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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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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