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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