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 2020.5.26>
1.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법 제4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 2020.5.26>
1.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