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9.3>
②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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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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