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내무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내무생활국방부장관이협동정신과국방부장관단체생활병영생활임무수행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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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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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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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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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