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그 밖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