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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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제44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제4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6조 · 위원의 해촉제4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8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