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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 · 마약류 투약 등 검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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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
1.국방부 본부
2.국방부의 소속기관
3.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의 검사 일정, 검사 인원 등은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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