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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