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 목표
2.중점 추진 방향
3.세부 추진과제
4.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추진 일정
6.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