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가)
①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0, 2021.12.31, 2024.8.6, 2025.3.18>
1.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