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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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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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