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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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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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6조 · 위원의 해촉제47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48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9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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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