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비상소집장성급지역휴가ㆍ외박ㆍ외출국가비상사태전시ㆍ사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9.5>
1.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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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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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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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