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9.5>
1.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④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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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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