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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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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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