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심청구)
①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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