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