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17.7.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09525" alt="img30509525" >
국외여행 기간 =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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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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