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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복무태도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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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복무태도 등)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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