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상위원회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