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4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