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입영 및 임관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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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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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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