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가 등)
①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049409" alt="img25049409" >', ' ',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해당 연도 ', ' ───────────────── 연가일수 ', ' 12(개월) ', ' ', '</img>']]
⑤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⑦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⑧제7항에 따른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