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②법 제5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