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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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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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