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의 장. 다만,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하 "손실보상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보상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보상신청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손실보상 신청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 결정: 연장하게 된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통지
⑦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⑨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부상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