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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67 · 권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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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신용정보법 §26의4
신용정보법 §40의2
신용정보법 §7
3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37
… 외 61건
64건
16회+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7

항·호 단위 매핑 64

조 단위 3

§1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10.5인용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4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25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20.25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20.25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20.25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20.25인용>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암관리법§1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 외 34건

§1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6의4 데이터전문기관10.5인용
신용정보법§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6의410.5인용
신용정보법§40의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1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