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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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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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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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은 정책연구를 위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받고 결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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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 가명 퇴직연금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공적연금 데이터 결합·활용도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결합된 정보결합물의 이용가능 범위
결합신청서에 이용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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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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