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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의2조
제17의2조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4 데이터전문기관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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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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