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 (체납처분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납처분의 위탁체납처분위탁고액ㆍ상습체납자제39의2조지방자치단체명단공개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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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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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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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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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