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1.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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