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5 (공무상 재해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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