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의6조 (건강검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등국민건강보험법대통령령등국가기관장등건강검진소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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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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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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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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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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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