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근골격계 질병
2.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직업성 암
4.정신질환
5.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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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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