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
2.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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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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