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7조 (급여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급여의 환수국세징수법급여공단대통령령체납처분사람이급여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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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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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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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환수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감액비율 선택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며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甲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甲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甲이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甲이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했던 점,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서 甲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육청에 甲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甲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甲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甲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의 자살이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甲의 목 …
본문 인용: 00171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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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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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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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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