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급여의 환수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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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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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조 결손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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