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②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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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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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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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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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51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52의2조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3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제57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9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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